인천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달 6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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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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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해야

인천시는 25일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5일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내달 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시내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 등이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0시 기준 전국적으로 2155명(국내 2114명, 해외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 677명, 경기 587명 인천 120명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도 9명 발생해 전국적으로 모두 2237명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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