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59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29명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30명 등이다.
일례로 하도급 건설업체 사장 A씨는 영세 사업자와 저가의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슈퍼카 등 차량 5대를 구입하고 호텔·골프장 이용 등 호화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과세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 건설자재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허위수수료를 지급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법인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10억원짜리 요트를 구입했으며, 가족이 이용하는 승마클럽대금(1억원이상)을 법인비용으로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B씨는 자녀 부부에게 30억원 짜리 고가아파트를 편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호화·사치 생활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16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