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오전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다. 이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은 72명, 체류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사람이 16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에서 계속 국내 체류를 희망한다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병이 인계된 72명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이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신원보증인이나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와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게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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