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전 국정원 직원 2심 승소..法 "해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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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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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 발생 3년 내에 징계해야…해임 처분 부당"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댓글을 작성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댓글을 작성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6-1부(최한순·홍기만·홍성욱 부장판사)는 25일 전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2011∼2012년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들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당시 야당 인사인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유씨를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2019년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법상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국정원은 유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징계 절차에 착수해 그를 해임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위반된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씨의 주장을 인용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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