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와 전문단체 등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이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과 언론단체 등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① 민주당이 말한 제거된 독소조항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사의 매출에 따라 손배액을 산출하고, 고위공직자 등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했으나, 언론계와 국민의힘의 반발로 △고위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청구 표시 의무 삭제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고의‧중과실 부분이 여전히 독소조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취재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 '악의적'이라는 문구의 판단 근거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왜곡과 검증절차 또한 애매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허위조작보도, 중과실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명확한 개념이고 붙이기 나름인 개념”이라며 “형사법규에도 없는 이런 조항을 둔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굳이 이렇게 사법권 판단까지 제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전직’의 경우 예외로 두면서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를 향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해져 특혜를 주는 것처럼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②법제사법위원회 거친 언론중재법,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더 수정을 거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 따르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제30조 2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로 바뀌었다. 또 ‘법원은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에서 ‘명백한’을 제외하기도 했다.
관련단체와 학계에서는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강해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실제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또 ‘명백한’이라는 단어를 지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되는 범위를 넓혀 결과적으로 언론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 민주당이 말한 제거된 독소조항은?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사의 매출에 따라 손배액을 산출하고, 고위공직자 등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했으나, 언론계와 국민의힘의 반발로 △고위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청구 표시 의무 삭제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고의‧중과실 부분이 여전히 독소조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취재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 '악의적'이라는 문구의 판단 근거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왜곡과 검증절차 또한 애매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허위조작보도, 중과실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명확한 개념이고 붙이기 나름인 개념”이라며 “형사법규에도 없는 이런 조항을 둔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굳이 이렇게 사법권 판단까지 제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전직’의 경우 예외로 두면서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를 향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해져 특혜를 주는 것처럼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②법제사법위원회 거친 언론중재법,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더 수정을 거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 따르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제30조 2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로 바뀌었다. 또 ‘법원은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에서 ‘명백한’을 제외하기도 했다.
관련단체와 학계에서는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강해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실제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또 ‘명백한’이라는 단어를 지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되는 범위를 넓혀 결과적으로 언론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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