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 행위 음식점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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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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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으로 편법 영업한 업소 단속

  • 4단계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관리 · 감독 강화

수원 A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해 이같은 단속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으로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수원시 소재 A업소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다 단속됐다.
 

경기도 특사경에 단속된 파주  홀덤펍 업소 내부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파주시 B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고  성남시 C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각각 적발됐다.

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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