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률 낮은 농작물재해보험, 국비지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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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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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농어업정책보험 제도개선 방안 확정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판매중단 등 조정

전남 구례군 구례읍 본황마을 한 과수원 배가 지난 6월 내린 우박으로 상처가 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기부담률이 낮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농어업정책보험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자기부담비율이 10%인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 재해보험 국비지원율은 현행 38%에서 내년 35%, 2023년엔 33%로 낮아진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기예방 노력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을 높이려는 조처다.

보험료 차등지원 대상은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실제 피해와 보험료 연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율 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개인별로도 누적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할증 폭도 올린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상품 평가체계를 마련, 가입 실적 등에 따라 조정에 나선다. 조정 방안은 상품 개선과 대체 신규 상품 개발, 판매 중지 등이다. 판매 중지 대상은 출시 후 3년간 가입자가 없거나, 3년 평균 가입률이 1%도 안 되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 산정 차원에서 손해평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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