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 데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숨은 조력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6일 중기옴부즈만에 따르면, 중기옴부즈만은 2016년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되기까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5년간 총 12차례에 걸쳐 관련 규제개선을 협의해 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오전 0시~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왔다.
그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산업 위축은 물론 청소년이 심야시간 이외 주말시간대로 옮겨 총 게임 시간이 변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또 PC게임과 달리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중기옴부즈만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셧다운제 개선안을 여가부 등에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협의해왔다.
최초 협의에서 여가부는 “부모 등 친권자가 자녀의 효과적인 게임이용지도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인터넷게임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모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부 수용의견을 전달해왔다.
이후에도 중기옴부즈만은 부모선택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기까지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해 왔다.
중기옴부즈만은 PC게임과 모바일게임 간 셧다운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처는 “게임물의 셧다운제는 2년마다 대상 목록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향후 PC게임물과 모바일게임물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합리적인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게임시장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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