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2학기 전면등교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학교밀착형 방역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학교 방역물품과 위생용품 지원에 74억원, 자동 컵 세척기 지원 25억원, 학교 음수기 설치지원 3억 6850만원을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또한 학교 특성을 고려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선제 예방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체 학교에 개인위생부터 환경까지 고려한 자동 컵 세척기 설치비도 지원한다.
자동 컵 세척기는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많아 모든 학교로 확대했고, 수요 조사 후 학교별로 2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방역 대응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보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투명성 강화
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내년부터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제시해 친인척 특별채용 등 인사 비리를 근절하고, 인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무직원 신규채용 때 반드시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과 사전협의 기간은 현행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고, 사전협의 없이 임용한 사무직원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무직원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을 통해 진행하고 임용직급, 선발 예정인원, 시험 방법·시기·장소 등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채용시험 전형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채용시험 전형위원 구성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청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도입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공립과 같은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사무직원 위탁 채용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