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신고가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한 다음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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