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안양과 과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과 공동 운영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최근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안전서비스를 강화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이용자가 휴대폰을 흔들어 위급상황을 알리면, 이용자의 위치가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관제센터로 전달돼 이용자 주변(반경 20M 이내)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경보를 발생시켜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 시장은 "전자감독 대상자로 인한 위험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안전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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