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언중법 처리' 강행 의지 여전히 확고..."충분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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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8-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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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의총에서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 만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 지도부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시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사례를 들며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극단적으로 과장했다는 사실이 지나고 나니 확인됐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수없이 많은 언론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과장하고 극단적 경우가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현직 (기자)들은 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어느 누구라도 전직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다 면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법률 요건이나 구속 요건을 만든 게 아니다"라며 "지금도 허위, 가짜뉴스는 처벌 중이다. 단지 다섯 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또 "그마저도 고위 중과실인 경우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도록 제한시켰다"며 "현행법상 2년간 소송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이 500만원이라고 한다. 변호사비 쓰고 나면 끝인데 누가 언론이랑 싸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오늘 의총(의원총회)에서도 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도 만나고 언론단체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저녁에는 이준석 당대표, 최형두 의원과 저,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MBC '100분토론'에 나가서 국민께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도 상정이 예정돼있다"며 "언론은 사회적 공기다. 적어도 국민 앞에 자유못지 않은 책임이 강하게 부여돼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권리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른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는 면제받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편집원칙을 언급,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철저한 책임윤리 위에 세워진 편집원칙이 아닐 수 없다"며 "(언론중재법은) 이 같은 정론직필 원칙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희 여당을 봐달라, 정부를 봐달라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인포데믹(정보감염병) 위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지키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에서 제외했다. 시행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이걸 어떻게 정권재창출용 법안,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언론중재법은) 언론 개혁의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 구제법,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 제도 개혁도 정기 국회 내에 힘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도 반대만 일삼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늘어난 국민 피해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며 "언론개혁과 가짜뉴스로 피해입는 국민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 피우는 데 야당도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야당이 정쟁만을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당의 언론개혁을 통한 소신과 원칙을 소상히 국민들께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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