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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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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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 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태야건설은 2016년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는 별도로 확약서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은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고, 건축주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며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절 없는 것으로 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다.

또한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조정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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