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30일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와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방심위는 그간 랜덤채팅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왔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모니터링 결과, 대화방 제목 또는 이용자 프로필 등에서 은어나 초성어로 성행위 관련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을 다수 확인했다. 미성년자를 찾거나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앱마켓 사업자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와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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