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남양유업 M&A... 한앤코, "거래종결 의무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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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8-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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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너 일가의 '주총 불참'으로 잡음이 발생한 남양유업 인수전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SPA)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 측의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이번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앤컴퍼니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당초 거래종결일이었던 지난 7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한 이후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제안했다. 한앤컴퍼니는 계약 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이 내용이 매도인 일가를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야 하는 무리한 사항이었기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계약상 근거나 언급이 전혀 없던 점 △상장사의 53% 남짓한 지분을 매매하는 주체끼리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안들인 점 △지배구조로 촉발된 위기를 임직원들이 타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몇 주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당사의 선의만으로는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소송에 임하여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 매도인 측에서 계약 이행을 다시 결심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거래종결이 이루어지고 위 소송도 실질적으로 자동 종료된다"며 "계약이 이행되어 당사 뿐 아니라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조속히 극복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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