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30일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정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과 의견 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 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부자에게 납부 기한 만료 전 개별 통지해 자진 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와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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