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 방송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