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베이징르바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메이퇀은 이날 발표한 실적보고서를 통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사업 관행의 변화를 요구받을 수 있고,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독점 규제 사령탑인 시장총국은 지난 4월부터 메이퇀의 '양자택일' 강요 등 반독점 행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양자택일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이 입주 업체에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금지를 강요하는 부당경쟁 행태다.
메이퇀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에 이어 시장총국의 두번째 공식 반독점 조사 대상 기업이다. 시장총국은 반독점법을 앞세워 앞서 4월 알리바바에 약 3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알리바바 중국 내 연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액수다.
시장에선 메이퇀의 반독점 벌금 규모가 알리바바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통은행 인터내셔널은 메이퇀의 벌금 규모가 40억~120억 위안(약 7212억~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매출 대비 비중으로는 알리바바에 매겨진 과징금보다 높다. 중국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당국은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이퇀을 둘러싼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배달원 합법적 권익 보장 지시에 따라 중국 대표 택배사들이 배달비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메이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윈다(韻達), 위안퉁(圓通) 등 중국 6대 택배 기업들은 오는 1일부터 택배기사의 개당 배달비를 0.1위안(약 18원) 인상하기로 했다. 배달비는 배달원의 주 수입원으로, 배달비 인상은 배달원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메이퇀이 모바이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 시장총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전해졌다. 메이퇀은 지난 2018년 4월 모바이크를 27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당시 인수 사실을 중국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시장총국이 밝혔다.
올해 2월 최고점을 기록했던 메이퇀의 주가는 최근 고점(460홍콩달러) 대비 55% 이상 내렸다. 시가총액(시총)도 1조5800억 홍콩달러(약 236조원) 이상 증발했다. 30일 기준 홍콩증시에 상장된 메이퇀의 종가는 228.40홍콩달러이며, 시가총액은 1조4000억 홍콩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메이퇀이 이날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33억6000만 위안(약 60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 규모가 82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메이퇀 측은 다양한 사업 진출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적자 배경으로 꼽았다. 현재 수백만개의 식당과 관련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 배달 관련 서비스와 호텔 예약, 식료품 판매 등에도 영역을 넓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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