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종시 북부권역에 1만 3천호 신규택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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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8-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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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원읍 신흥리·연서면 월하리 일원 7200호 규모…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5648호 규모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으로 세종시에 1만3천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권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및 연서면 월하리 일원의 87만6천㎡와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의 61만6천㎡를 지방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치원읍 신흥리 및 연서면 월하리 일원 부지(공급물량 7200호)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지역으로 조치원 서북부와 연계시켜 양질의 주거용지와 자족용지 공급을 통한 세종시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일원 부지(공급물량 5648호)에는 연기천과 미호천을 활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친수형 정주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두 지구에 대해 2022년 상반기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6월에 보상에 착수하고, 2024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5년에 착공해 2029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역구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난 총선 당시 세종시민에게 공약한 신규택지개발 추진 및 주택 1만 호 공급을 이뤄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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