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월 10만원 아동수당, 내년부터 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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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8-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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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로 지급

신생아 옮기는 간호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8세 미만(95개월)으로 넓힌다. 부모의 돌봄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대상자 수를 43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 수당 소요 예산을 5300억원(국비 3900억·지방비 1400억원) 증액한다.

또한 내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출산지원금 이름은 '첫만남이용권'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대상이다.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출생아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중위 소득 200% 이하인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대준다. 2자녀 이상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5000호 공급한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 방침도 내놨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때 월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는 '3 플러스(+) 3 공동 육아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를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다.

이 외에도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산모에 한해 12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존 1년인 지원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다. 또한 유연근무가 확산하는 것을 지원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4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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