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링크PE' 배후 의혹 익성 임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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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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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범동 1·2심 재판서 익성 임원 '공범' 명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 재판에서 '공범'으로 언급된 자동차부품업체 임원들이 재조사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익성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회장과 익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익성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만들었다고 의심을 받는 회사다.

조범동씨 측은 코링크의 실운영자가 이 회장 측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범동씨 사건을 맡았던 1·2심 재판부는 '익성'의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횡령·배임범행 중에는 익성의 이봉직, 이창권 등 공범들과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범행들도 있다"고 밝혔다.

2심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익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업무로 인한 이익이 익성 측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등에게 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지난 6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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