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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정비법·국가재정법 정기국회 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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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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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31일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에 관한 대응안 협의 등을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가재정법' 등 경제 분야 주요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조정이 경제·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동향과 관리 방안, 부동산 시장 동향·대응을 다뤘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상생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상황도 살폈다.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상황, 7월 산업활동동향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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