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법안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억단위 반올림’으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쳤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률 도입안은 폐기, 대신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수준에 해당하는 11억원 정액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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