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피해자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이 조정으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합의하고 위원장 추천을 요청했다"며 "고심 끝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달 초 13개 가습기 살균제 피해단체들과 피해 분담금을 낸 18개 기업 중 6곳(롯데쇼핑·옥시RB·이마트·애경산업·홈플러스·SK케미칼)이 피해 조정 의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정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어 환경부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검토를 거쳐 김 전 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다.
한 장관은 "조정위원회를 꾸려 협의하자는 피해자 단체와 관련 기업 간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 피해자들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이다. 치료비·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원이다.
정부는 피해자와 기업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자 지원 정책은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