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국가와 각 지자체는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따라 각 시·도 지자체장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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