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韓, 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플랫폼 규제 입법화 시금석 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1-08-31 23: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한국이 최초로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유사한 법안’이란 미국 상원의회가 지난 11일 발의한 ‘오픈 앱마켓 법’으로,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처럼 앱마켓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 애플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다른 결제 방식 대비 수수료(30%)가 높다.

그는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88명 중 180명이 찬성했고, 8명이 기권했다. 이 법은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걸 금지하고,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