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을 추진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원이 홍원식 전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난달 23일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한앤코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홍 전 회장의 발표에 대해서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3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앤코 측이 인수하기로 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는 재매각이 불가능하게 됐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공시를 통해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을 알린 상태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가 합의 사항을 번복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서에서 정한 시점인 8월 31일이 지났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양 측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했을 뿐"이라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조건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전 회장 측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며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한앤컴퍼니의 입장문 전문.
■ 계약해제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음. 만약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 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 한앤코의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변경 주장에 대한 반박
전혀 사실 무근임.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또한,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음.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임.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임.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임.
■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 주장
사실무근임.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임.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함.
■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음. 한앤코의 2021. 8. 30. 입장문 전문을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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