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1350만명 동시 투약 필로폰 압수...1조3000억원 상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1 1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밀수공범 신병 신속히 확보해, 추가 범행 수사 진행 예정"

부산지검 [사진=연합뉴스 ]

국내 마약 밀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 밀수 사범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1일 "멕시코에서 소매가 1조3000억원 상당 필로폰 404.23kg을 밀반입한 마약사범 A 씨(34)를 지난달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범 B 씨(남, 호주 국적)씨와 공모해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비행기 감속장치 부품) 20개에 필로폰 404.23kg 이상을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들이 호주에서 약 500kg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404.23kg은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소매가로는 1조3000억원 상당이다. 기존 최대 1회 밀수량은 2018년 적발된 필로폰 112kg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호주 연방경찰이 멕시코로부터 한국으로 밀수입됐다가 다시 호주로 밀수출된 약 500kg의 필로폰을 적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숨긴 헬리컬기어를 수입한 다음 이를 다시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3개국 간 필로폰 밀수범행이 호주세관에 적발됐던 것이다. 

검찰은 국제 마약 밀수 사범들이 멕시코에서 호주로 직접 필로폰을 밀수출하는 경우보다 한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고 분석했다.

부산지검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A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한 B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해 추가 범행이나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