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특히 단속 기간 동안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5개 시와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방침이며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제조물 5천리터 유통, 소화 불능상태로 방치 등 불법 자행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날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을 적발했다.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천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으며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B’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해 단속됐다.
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금번 수사를 통해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며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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