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버스 운전자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청 단속을 5번이나 당했다. A씨는 억울하다고 느껴 경찰청 부당 단속에 대한 시정조치 민원을 2016년 9월 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듬해 7월 해당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벌점을 취소할 것을 경찰청에 시정권고했다. 경찰청은 처음에 변속차로(가감속차로)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차로 수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적법한 단속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변속차로라는 걸 구분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노면 표시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2016년 10월 이전 단속된 1만9830건을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범칙금 환급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19만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은 9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별로는 전체 9750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세부적으로 △시정권고 1004건 △의견표명 1283건 △조정해결 226건 △합의해결 7237건 등이다.
권익위는 수용률 제고를 위해 불수용 민원 등이 있는 111개 기관·248건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각급 기관이 88건을 추가 수용해 권고기관 총 285곳 중 197곳(69.1%)이 권익위 권고를 100% 받아들였다.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21곳, 공공기관은 국가철도공단·금융감독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3곳이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133곳이 일체 수용했다.
나머지 불수용 기관 38곳(57건)은 △법령·규정상 곤란(25건, 43.9%) △파급력·형평성·예산 부족으로 인한 곤란(22건, 38.6%)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10건, 17.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각급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수용협력회의 등을 통해 국민 권익 구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많은 민생 고충을 해결해 왔다"며 "앞으로 권고 불수용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권고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를 권고 수용률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라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공공기관 수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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