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2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예컨대 ㅇㅇ시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시 상한요율이 0.5%이더라도 개정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요율 0.4%를 적용해야 한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팩스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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