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브로커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브로커 김모씨와 신모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브로커 3인은 이 전 대표 측근이었던 민주당 대표 부실장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00만원에 달하는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도 구입해 해당 사무실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다. 이때 160만원에 달하는 복합기 사용료도 신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신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또 다른 피고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근 이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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