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 해외투자자인 LCS그룹, 한국투자증권 및 현대자산운용 등은 지난달 31일 12시 망상보양온천 컨벤션센타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본지에서 나간 이후 지난 2일 동자청이 이날 일어난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의의 의도적인 업무 방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31일에 진행한 ‘망상 제1지구 해외투자자 유치 필리핀 LCS그룹 등과의 MOU 협약’ 시,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행사장에 무단 난입하여 고성 등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동해시 발전을 위한 외자유치 행사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워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얼마나 많은 동해시민들이 동의하고 동해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자청은 코로나19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추진한 외자유치 협약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엄정 대처하고 더 이상 일부 시민단체의 악성 민원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동자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이고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해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이로 인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현실적인 그 성공적인 사례에서 비대위가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지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대위의 방해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수도 있겠지만 동자청 앞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범대위원장이 몸으로 막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며, "그로 인해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해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그 마저도 비공식 장소로 따라와 고성을 지르고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범대위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다.
아울러, 동자청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관계자를 사법 당국에 의뢰해서 법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방안”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관계자는 “그날 행사 진행 시 방해는 없었다. 단지, 지사가 행사를 끝마치고 나갈 때 면담 요청을 했다. 그러나 지사는 면담 요청을 무시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약간의 몸이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동해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으나, 동자청은 이중 단 한가지 의혹 해소를 빍히지도 않으면서 그날 필리핀 업체를 불러 들어 MOU 협약식을 체결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날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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