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또 연장…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까지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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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9-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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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다중시설 접종자 포함 8명까지…식사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재연장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났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처음으로 2주가 아닌 한 달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한 달 재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지난달 23일부터는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는데 오는 6일부터 1시간 더 늘어나는 셈이다.

4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참석 인원이 49명까지로 제한됐는데 5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우선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치가 적용된다.

추석 연휴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앞뒤로 여유 기간을 두고 오는 17∼23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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