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양키로 한 풍산개 7마리에 대해 “종로구청에 이미 동물 등록이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자체에 풍산개를 보낼 경우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리 소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검토하고 어디로 보내실지 정하고, 또 그렇게 정해지면 촘촘하게 관리를 부탁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석 달 전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7마리가 모두 튼튼하게 자랐다”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곰이는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곰이·송강) 중 암컷이다. 마루는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청와대로 데려온 반려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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