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인권침해 요소 여부 점검키로... 인권 증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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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9-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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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공무원 대상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진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5일 앞으로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이달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일반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내용인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도민을 사업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기술하고 있는지 △도민의 인권 보장에 충분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지 등 14개 점검사항에 대해 입안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자문을 요청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 나아가 도 행정 전반 인권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점차 도의 주요 정책·사업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럴 경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했다.

강성문 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장치”라며 “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이 행정 전반에 녹아들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집트 국가여성위원회 공무원 22명, 성인지 정책 온라인 연수 진행

이와 함께 도는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이집트 국가여성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및 프로그램 관리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의 연수 과정 중 두 번째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등 여성 인권보호와 능력 개발, 양성평등에 기여할 다양한 정책 수단, 방법 등을 전수하게 된다.

앞서 이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만큼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줌(ZOOM)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연수 추진을 협의한 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여성 분야 전문가와 함께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현장학습 영상을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윤덕희 도 인재개발원장은 “성인지 정책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가 이집트 성인지 정책과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연수생분들을 경기도로 초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코이카와 협력해 매년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 올해까지 30개 과정에 걸쳐 480여명의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의 행정, 경제·사회개발, 전자정부, 여성정책, 지방자치 등의 노하우(knowhow)를 배우고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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