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 경찰이 제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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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9-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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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진행하여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를 발의한 김용판 의원. [사진=김용판의원실 제공]

지난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 아동학대 살인 사건(정인이 사건), 2012년 4월 1일 수원 부녀자 살인 오원춘 사건, 2021년 8월 27일 송파구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등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 27일 대구에서 오토바이 폭주족 10여 명을 검거 중, 무리한 추적으로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사례, 2021년1월 29일 경기도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 의심 아동을 응급조치(분리)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소한 사례 등의 법 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3일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던 중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는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 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활동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법 개정 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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