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월 1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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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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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주에는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의신청 화면. [사진=권익위 제공]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동시에 이의신청 창구도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당장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은 2·7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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