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처능력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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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1-09-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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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릴라성 폭우등에 속수무책, 형식적인 관리로 일관해 자연재해 대처능력 떨어져

집중호우에 침수된 경산시 옥산지하차도 평상시 모습.[사진=김규남 기자]

경북 경산시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태세에 큰 구멍이 뚫렸다. (관련 기사 : 8월 24일자 기사)

지난 2일 경산시에는 시간당 30미리의 게릴라성 폭우가 2시간 가량 내려 경산시 서부동에 위치한 옥산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침수된 옥산 지하차도는 배수 방법이 ‘자연 배수식’으로 설계돼있어 집중폭우 및 태풍 과 장마에 취약하고 만약 배수구가 이물질로 인해 막히는 일이 발생하면 물이 고여 차량통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야기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지난해 부산역 지하차도에서 3명의 고귀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갑작스런 자연재해를 미연에 대비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경산시 엄정애 의원이 지난달 초순에 경산시 관계 공무원에게 엄의원의 지역구내의 지하차도인 ‘옥곡지하차도’와 ‘옥산지하차도’가 게릴라성 폭우에 취약 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경산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옥산 지하차도’가 폭우에 잠겨 통행이 통제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엄정애 경산시 의원[사진= 엄정애 의원 제공]

엄 의원이 경산시에 이번 ‘옥산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입장을 질의해 본 결과 시에서 지하차도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서 관리하는데 이법에 의하면 관리의 기준은 외형에 따라 1-3종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면 지하차도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3종에 속해 관리되고 있으나 설치 년 수 등 외형에 따라 관리될 뿐이지 상황에 따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대해 엄의원은 “지금까지 경산시의 지하차도를 비롯한 모든 구조물들이 형식적으로 관리돼온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안일한 경산시 공무원들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입법의 불비’상황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 움직이는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역 지하도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산시만이라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 할수 있는 ‘자치조례’형식의 메뉴얼을 만들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하며 조례제정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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