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후 1년 지나면...“해외직구 제품도 중고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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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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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성평가 사전규제서 사후규제로 전환...세계적 추세에 부응

  • QR코드 방식 ICT 분야로 확대...인증표시 부담 경감 차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앞으로 반입 이후 1년이 지난 해외직구 제품도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산·학·연 전문가와 지정시험기관, 국내·외 제조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자기적합선언 도입, 네거티브 규제 전환, 표시부담 경감, 해외직구제품 중고거래 허용, 신사업 지원제도 정비, 실증규제특례 효과 확산, 상호인정협력 확대, 과징금 도입, 리콜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간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물 표시는 포장 간소화 추세를 고려해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토록 해 온라인 유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QR코드 방식 표시를 정보보호인증 등 ICT 분야로 확대해 인증표시 부담을 경감한다.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키로 했다. 특례를 부여받은 선행 기업과 동일 조건으로 다른 기업도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도록 해 특례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장벽도 낮춘다.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인 ‘상호인정협정’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해외 시험과 인정절차를 국내에서도 자류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도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등 불법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시험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한다.

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발견한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수거(리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도입한다.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이 커피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든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 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사람이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확신 등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주목했다. 기존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가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세계 각국은 사전규제 중심의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다. 기업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이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꽃피우고 국민들이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할 것”이라며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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