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국세청 간부 14명 복집 오찬...김두관 "136건 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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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9-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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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의원실, 7일 수도권 세무관서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 발표

  • 국세청 "비말차단 가림막 있는 구내식당서 식사...사실과 다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3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이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136건이나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무관서장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보면 세무서장들이 10~30여명의 직원과 함께 치킨, 피자, 돈가스 도시락 등을 동반해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종로, 송파세무서와 경기도 남인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테이블 나눠 앉기'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테이블 나눠앉기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합제한 조치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에 '2회 분할집행', '3회 분할집행' 등의 면피용 문장을 적어뒀다. 의원실에서 문장의 의미를 묻자 세무서 측에서는 "2일, 3일씩 나눠 식사를 진행하고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실에서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함께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벌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부청은 복요리 전문점에서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이에 더해 전날에는 복수직 서기관 직원을 포함해 총 9명이 도시락 오찬을 함께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나없이 동참해 K방역을 이끌어 나갈 때 국세청의 간무공무원들은 너나없이 일탈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다"며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공직기강으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피자, 치킨, 과일, 샌드위치 등 개인별 간식을 지급한 것"이라며 "질병청을 비롯한 타 부처에서도 도시락 및 간식 제공 등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투명한 집행과 함께 방역수칙 등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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