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활성화 위해 민관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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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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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수요기업 간담회를 통해 5G 특화망 활성화 방안 논의

  • 11월 주파수 공급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에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5G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5G 특화망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특화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한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수요 기업인 네이버랩스, 한국전력공사, HFR 등 산업계가 참여해 5G 특화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네이버랩스, 한국전력, HFR 등 산업계는 △5G 특화망 주파수 상시 공급체계 △5G 특화망 주파수 심사조건 간소화 △5G 특화망에 eSIM 도입 △5G 특화망 민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김동구 5G 포럼 집행위원장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선 5G 특화망 대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화망 지원센터와 민간 협·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신산업이 ICT 산업과 수요 산업까지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책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2차관은 “전문가 및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5G 특화망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5G 특화망 제도 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수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G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 방안 △기술 기준 주요 내용 △주파수 할당·지정 절차 △5G 특화망 구축·이용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했다.

인접 지역의 5G 특화망 사업자가 간섭 없이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통신구역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5G 특화망 지원 센터’는 KCA 산하조직으로 세종시에 설치돼 이날 개소했다. 전문성 부족으로 특화망 도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 컨설팅은 △적정한 주파수대역폭 △사전 기술분석 △5G 특화망 이용자 간 전파간섭 협의 등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 기업·기관은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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