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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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1-09-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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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민 자동 가입, 폭발·화재·붕괴 등 13개 항목, 최대 1천만원 한도 보장

영천시청 전경 [사진=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불의의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대상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1년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다.

보험 가입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등 상해및 일상생활 사고 전반에서 발생한 사고를 폭 넓게 보장한다.

보장혜택은 항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입은 시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청구하면 공제금(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 도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되는 보장장치가 확립돼 있어야 진정한 선진 복지 자자체다"고 전제하며 “우리 영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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