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델타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맞물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자금 부족을 적기에 해소해주고자 하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으로, 업체 당 2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준다.
신청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단, 지원 자금 2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경기도는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도 확대해 예비자금 100억원을 자금으로 배정, 중단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총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 중이며, 8월말 기준으로 총 2만2458건, 1조781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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