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절반가량은 모방상품이나 원산지‧생산지 거짓표시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으나, 이 중 80% 이상은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절차‧방법이 쉽지 않고, 정작 신고해도 처벌수위가 약해서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이 7일 발표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46%로 집계됐다.
소비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가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방상품의 제작‧판매행위(14.9%) △유명브랜드를 무단사용해 유사품 제작‧판매(13.4%)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도용‧모방행위(11.6%)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사용(5.8%)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크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에 달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절차‧방법을 몰라서(35.5%) △처벌수위 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짐(29.4%) △관행적으로 만연한 행위라서(24.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들도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 피해를 적잖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모방상품의 제작‧판매(86.2%)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사용(32.3%) △유명브랜드를 무단 사용해 유사품 제작·판매(30.8%)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도용‧모방(26.2%) 순이다.
피해를 받고도 기업의 47.7%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6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대응절차를 홍보하겠다”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돼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특허청이 KDN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진행됐다. 기업 대상 조사는 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 소비자 대상 조사는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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