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쉬워지고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은 완화되는 등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최근 비대면 확산 등으로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고령층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를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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