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 회장은 지난 4일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심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까지 합쳐지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 8월 열린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보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 측은 계열사 돈을 빌려준 것은 실질적으로 담보가 있는 대출이었고,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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