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이 급성장하며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
온라인 명품 구매고객이 늘며 가품 논란도 덩달아 커진 탓이다. 소비자들의 가품 구매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정품 인증’을 놓고 명품 플랫폼 사업자 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1조5957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전체 명품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8.6%에서 지난해 10.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이미 20%대를 넘긴 세계적 흐름과 비교해 보면,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명품 시장 규모가 커지며 가품 논란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명품 플랫폼 업체 대부분이 해외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해외 편집숍 등을 통해 병행 수입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수입 과정에서 가품이 섞일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는 1만6693건을 기록했다. 2018년(5426건), 2019년(6661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명품 플랫폼들의 '정품' 인증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최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불법 크롤링, 허위 과대광고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스마일벤처스는 이들 3사가 국외 유명 온라인 명품 플랫폼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에 게시된 사진과 상품 정보 등을 그대로 긁어와(크롤링) 무단 게재했다고 주장한다. 또 정식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명품 플랫폼을 표시 광고하며, 제휴 계약에 따라 상품을 제공받는 것처럼 표시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스마일벤처스 관계자는 “글로벌 유통사들과 거래하기 위해 교류해 오던 중 국내 다른 명품 플랫폼들이 이들과 제휴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허위 계약 사실을 사이트에 기재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명품 소비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거짓 정보와 부정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 대상이 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 모두 “아직 정식으로 고발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추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법무법인 등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마일벤처스의 문제 제기 이후 발란과 트렌비 등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판매자 정보를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정된 내용은 스마일벤처스가 지적한 허위·과장 광고와 상품 정보 무단 도용 등에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라 일부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업계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발란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수정한 것"이라며 "이런 수정은 종종 있는 경우고, 캐치패션 측에서 문제 제기한 입점 업체들의 상품은 본사 전체 매출액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를 위해 불법을 저지를 만큼 무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트렌비측 역시 “매치스패션과 2019년 12월 공식 제휴를 시작해 계속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라며 “현재 운영 방식 변동으로 인해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 잠시 배너를 내린 것이지 문제가 돼서 내린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 내용이 기업들의 ‘정품 보증 신뢰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사실이 아닐 경우 국내 명품 플랫폼 시장이 혼탁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얼룩질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행수입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비공식 유통과정을 거쳐 국내에 들여오다 보니 해당 제품이 어디서 생산됐고,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됐는지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가운데 스마일벤처스에서 국내 대표 명품플랫폼 3사에 제기한 문제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온라인 명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을 비롯해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마일벤처스의 문제 제기 이후 발란과 트렌비 등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판매자 정보를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정된 내용은 스마일벤처스가 지적한 허위·과장 광고와 상품 정보 무단 도용 등에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라 일부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업계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발란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수정한 것"이라며 "이런 수정은 종종 있는 경우고, 캐치패션 측에서 문제 제기한 입점 업체들의 상품은 본사 전체 매출액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를 위해 불법을 저지를 만큼 무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트렌비측 역시 “매치스패션과 2019년 12월 공식 제휴를 시작해 계속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라며 “현재 운영 방식 변동으로 인해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 잠시 배너를 내린 것이지 문제가 돼서 내린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 내용이 기업들의 ‘정품 보증 신뢰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사실이 아닐 경우 국내 명품 플랫폼 시장이 혼탁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얼룩질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행수입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비공식 유통과정을 거쳐 국내에 들여오다 보니 해당 제품이 어디서 생산됐고,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됐는지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가운데 스마일벤처스에서 국내 대표 명품플랫폼 3사에 제기한 문제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온라인 명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을 비롯해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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