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익 제한 행정처분시 구제절차 안내 안 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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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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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절차법' 위반…지자체에 시정권고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제공]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어린이집에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불복구제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 반환·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는 행정처분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과 불복구제 절차 등을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6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 원인,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분을 할 때는 그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청구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중단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행정안내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 처분이 보육교사·조리사 등의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당시의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자체는 A씨의 2016년 위법 행위에 대해 2017년 신설된 보육사업 지침을 소급 적용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4조에 위반된다.

지자체는 "지침은 '법령 등'이 아니므로 행정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문언적 해석만으로 국민 권익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처리심의관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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