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급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소외계층에게 우선 발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1인당 35만원을 지급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수 이용자(전체 이용자 20%)에게는 3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평생교육 이용권을 우선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등 전국에 1700여 개 기관이 등록돼있다.
관련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에 14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4억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것. 지원 대상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외계층 이외 국민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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